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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사랑상품권 사용 변경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13)
작성일
2023-09-12
분야
경제·투자
조회
7242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사용 변경 안내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캐시백 미지급('23. 9월 25일부터)
    • 【캐시백】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이용 시 5% → 0%
       ※ 상생가맹점 이용 시,  2% 상생캐시백 
    • 【대상】3,773개소(8월 기준, 대상 가맹점 목록은 붙임 파일 참고)  
  • 보유 한도 변경('23. 9월 25일부터)
    • 【개인별】200만원 이하 → 150만원 이하
  • 한시적 캐시백 상향('23. 10월부터)
    • 【캐시백】5% → 7%
    • 【대상】연 매출 3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가맹점 이용 시

  ※ 문의사항 : 인천사랑상품권 콜센터 ☎ 1811-8668

첨부파일
230911_인천사랑상품권 사용 변경 안내_수정.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목록(09월).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목록(09월).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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