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인천사랑상품권 사용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13)
- 작성일
- 2023-09-12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7242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사용 변경 안내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캐시백 미지급('23. 9월 25일부터)
- 보유 한도 변경('23. 9월 25일부터)
- 한시적 캐시백 상향('23. 10월부터)
※ 문의사항 : 인천사랑상품권 콜센터 ☎ 1811-8668
- 첨부파일
※ 문의사항 : 인천사랑상품권 콜센터 ☎ 1811-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