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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정치후원금 기부하시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032-440-2436)
작성일
2023-11-24
분야
-
조회
4156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명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정치자금법」 제60조(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에 근거하여 정치후원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시여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정치후원금 2.png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 기탁금 기탁서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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