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23.12. ~ 2024.3.)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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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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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전과
(032-44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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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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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계절관리제란?
-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12월~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기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시행기간 : 2023. 12. 1. ~ 2024. 3. 31.
- 시행지역 : 인천 전지역
- 시행내용
- 공공분야 사전이행
- 운행제한 모의단속 및 사전 홍보,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 사전점검
- 부문별 감축 강화
- 수송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산업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입체적 감시·단속
- 발전 : 석탄발전 가동축소(상한제약),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 생활 : 도로먼지 집중청소, 영농폐기물·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 시민건강보호
-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공기질 집중관리
- 민감·취약계층 대상 점검·지원
- 대국민 정보제공 확대
- 비상저감조치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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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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