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담당부서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031-249-0375)
작성일
2024-01-01
분야
-
조회
171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