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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031-249-0375)
- 작성일
- 2024-01-01
- 분야
- -
- 조회
- 171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