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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10)
작성일
2024-01-18
분야
-
조회
1927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산 및 규모 : 150억 원, 40,000명 내외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 신청기간 : ‘24. 1. 11. ~ 예산소진 시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go.sbiz.or.kr )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원)

기준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월 보수액1,820,0002,080,0002,340,0002,600,0002,860,0003,120,0003,380,000
월 보험료40,95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
지원비율80%60%50%
지원액32,76037,44031,59035,10032,17535,10038,025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_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_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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