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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전월세보증금 융자(이차보전)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보훈정책과 (032-440-2974)
작성일
2024-02-13
분야
복지
조회
1673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월세보증금 융자(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융자대상
  •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붙임 안내문 참고)
  • 주택유무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대상주택 : 인천시 관내의 전월세보증금 4억원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신청시기 
    • 신규임대차 :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임대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자격요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융자내용
  • 융자한도 : 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대2억원
  • 융자금리 : 은행재원 협약보증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고시금리
  • 이차보전 : 2%
  • 보증료 : 연 0.02%(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융자기간 : 최대 3년이내(최대 8년까지 연장가능)
  • 취급은행 : 신한은행
  • 보증서 발급 : 한국주택금융공사
  • 기타 대출관련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규정 및 신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금 환수 대상
  • 대상
    • 지원 후, 인천시의 관외로 이사한 경우(관외 이사 후 재전입 경우 포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 지원을 받은 경우
  • 환수금액

    • 이차보전 총 지원금액 + 위약금(이차보전 총 지원금액*법정이자*지원일수/365일)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1. ~ 2024. 12. (재원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본인이 직접 신한은행 방문
  • 접  수  처 : 신한은행
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별 필요서류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전국)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1부
  5. 연간소득확인서류(재직증명서 등) 1부
  6. 서약서 1부(별첨)
  7. 계약금 영수증(임차보증금 5%이상 지급확인)
  8. 신분증
  9. 현 거주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담 및 문의 : 인천 관내 신한은행 ☎ 1577-8000

첨부파일
2024년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보증금 융자(이차보전)지원사업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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