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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4년 확대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인구가족과 (032-440-2872)
작성일
2024-02-16
분야
복지
조회
2948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63%(2인가구,약232만원)이하이면서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원(자녀가 초·중·고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
  • 문의사항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2번)문의

첨부파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문.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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