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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채무조정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45)
작성일
2024-02-29
분야
경제·투자
조회
1258

채무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중위소득 125%이하)
  • 지원절차 : 채무상담(채무상태진단)→채무조정서류 준비→변호사 연계 등 
  • 지원내용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인지대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지원
  • 지원기간 : 2024년 연중(예산소진시까지)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2-715-5272) 
첨부파일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계층 채무조정지원.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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