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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이렇게 행동하세요

담당부서
녹지정책과 (032-440-3683)
작성일
2024-03-08
분야
재난·안전
조회
1427

 산불조심기간(2.1.~5.15.)  산불예방 이렇게 행동하세요!


  •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구간으로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기
  •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금지
  • 허용된 구역내에서만 취사, 야영하기
  • 쓰레기, 건초, 건축자재 등의 가연물은 되도록 집에서 먼곳에 보관하기
  •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  산림 100m이내 영농부산물 등 소각 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산불홍보문1.pn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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