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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9일부터 파충류를 수입할 때 반드시 검역신고 하세요

담당부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062-949-4296)
작성일
2024-03-12
분야
-
조회
534

2024년 5월 19일부터 파충류를 수입할 때 반드시 검역신고 하세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 생산물을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역신고 해야 합니다. 

* 뱀·도마뱀·이구아나·카멜레온 등(뱀목), 거북·자라 등(거북목), 악어

파충류를 수입할 때 반드시 검역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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