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개요 : 전세사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천광역시가 대출 이자, 월세 및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2023. 6.15. ~ 2025. 5. 31.
- 사업내용
-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신규대출,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대환대출을 받은 자
- 지원금액 : 대출 이자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2년(24회)
- 취급은행 :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은행
- * 우리, 국민, 하나, 농협은행은 매월 이자납부내역서 별도 제출 필요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실비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주거지원 또는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
- 지원금액 : 가구당 150만원 한도(실비 지원)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시청 방문접수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시청 본관 1층)
상담 및 문의
- 사업문의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032-440-4748,4749,4751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3,1805,1806
- 대출문의 : 신한은행 ☎ 1599-8000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농협은행 ☎1588-2100
※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등은 중복지원 불가(긴급복지, 현금성 월세지원 포함)
<자세한 지원조건은 사업공고문(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695호(‘24.3.18.))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