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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888)
작성일
2024-03-18
분야
재난·안전
조회
1458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
  • 보험기간 : 2024. 3. 1. ~ 12. 31.  * 보험청구기간은 3년     * 보험기간 중 최초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 가입방법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군복무시작 및 전입 시 자동가입, 제대 및 전출 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 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
    • 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장
    • 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
    • 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
    • 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
    • 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 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
  • 신청방법

    • 보험 청구기간 3년 내 접수센터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
    • 접수센터 :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86
    • 접수방법 : (팩스) 070-4758-8556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우편]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사병보험 접수센터
      ※ 팩스, 이메일,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단, 사망, 후유장해 청구건은 원본 서류 우편 접수 원칙)
  • 신청서류
    • [제출서류]
      1.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서류 확인
      2. 주민등록 초본(진단 당시 인천시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4.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5. 초진진료차트(최초 진단받은 병원에서 발급)
      6. 청구 항목에 따른 필요서류 (접수센터 문의 및 하단 참고)

 

  • 청구유형별 구비서류
    • 사망보험금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2.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3.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상속자 모두 기재)
    •  장해보험금
      1. AMA방식 후유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 안됨)
      2.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X-ray 결과지(절단 부위 명시)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기록지(치환일자, 부위 명시)
        - 비장·신장·안구적출 : 수술기록지(적출일자, 부위 명시)
        - 장지전절제 : 수술기록지(절제일자, 부위 명시)
    • 입원일당(상해/질병) 

      1. 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 꼭 기재) 
      2. 진단서(입·퇴원확인서에 질병분류코드 기재가 안될 경우)
    • 손·발가락 수술비

      1. 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 골절/화상 진단비, 정신질환진단비

      1. 확정 전단서(화상의 경우 심재성2도 이상 청구 가능)

 

첨부파일
(필수)보험금청구서양식.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필수)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양식.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FAQ) 2024년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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