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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인천광역시 시민참여 입법아카데미 신청 안내

담당부서
입법정책담당관 (032-440-6166)
작성일
2024-03-21
분야
행정·법무
조회
531

지방자치법 개정('22.1.13.)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제도 확대 시행으로 조례입법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교육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민참여 입법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시의회, 경인교대 평생교육원 및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인천시민대학 교육과정으로 공동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법 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지방의회 소관 사무로 조정되어 전국적으로 주민조례발안 건수가 급증하면서 관계 기관 및 실무자간 전문성과 네트워킹 강화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의원의 조례입안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집행부 조례입안 실무자, 주민조례발안 담당자 등 관계자들이 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 교육과정 개요
    • 신청기간 : 2024.3.25.(월) ~ 3.29.(금)
    • 수강기간 : 2024.4.3.(수) ~ 5.8.(수) 15:00~17:00
       * 5주차 시의회 현장학습 실시(시의회 견학 및 의장님과 간담회 등)
    • 수업방법 : 대면(1, 4주차). 비대면(2, 3주차), 현장학습(5주차, 인천시의회 견학 및 의장님 간담회 ) 수업 실시
  • 참여대상 : 군구의원, 시 및 군구 의회 정책지원관, 조례입안 관계 실무공무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일반시민 등

  • 세부 교육과정 : [붙임]  과정별 교육내용 참조


첨부파일
(240320) 2024년 인천광역시의회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교육과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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