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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담당부서
납세협력담당관 (032-440-2633)
작성일
2024-03-30
분야
행정·법무
조회
716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 지급대상 
    • 인천광역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징수한 경우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  
  • 포상금액 
    • 1천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억원 지급
  • 신고방법 

    • (인터넷)  www.wetax.go.kr  ⇒  탈세제보  
                       https://etax.incheon.go.kr  ⇒  은닉재산 제보  ⇒  제보하기  ⇒  제보서 작성 
    •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 챗봇 상담하기
    • (전화 및 방문)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032-440-2630)   
  • 고액 · 상습체납자 확인 방법
    • (인터넷)  www.wetax.go.kr  ⇒  지방세정보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첨부파일
체납자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홍보 포스터).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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