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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생수·음료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032-440-3572)
작성일
2024-04-19
분야
-
조회
929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생수·음료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옷, 신발, 가방 등의 원료)를 위하여  생수·음료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함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 영상

첨부파일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홍보물.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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