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개요 : 전세사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천광역시가 
대출 이자, 월세, 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2023. 6.15. ~ 2026. 2. 22.
  -   사업내용
 -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   신규   대출,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   대환   대출을 받은 자 
 ※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이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금액 : 대출 이자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2년(24회)  
  -   취급은행 :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은행   
  
  -   * 우리, 국민, 하나, 농협은행은 매월 이자납부내역서 별도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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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중 민간주택 월세계약 체결한 자 
 ※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이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실비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중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주한 자 또는 긴급지원주택 입주한 자 
 ※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이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금액: 이사비 최대 150만원(실비지원) /1회
 
 -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이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보증기관: HUG, HF, SGI
 - 지원내용: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 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시청 본관 1층)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 본인인증/ 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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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문의 
  
  -   사업문의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032-440-4748,4749,4751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3,1805,1806  
  
    -   대출문의 : 신한은행 ☎ 1599-8000 
                    우리은행 ☎ 1599-0800
                   국민은행   ☎ 1599-1771
                   하나은행   ☎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 공공임대 입주 상담 문의 
- 긴급주거지원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032-440-4752
 -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 : ☎032-890-531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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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등은 중복지원 불가(긴급복지,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포함)
 
 
 <자세한 지원조건은 사업공고문(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973호(‘24.8.30.))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