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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추석 전 생계급여(시설 포함) 7일 앞당겨 이번주 13일 금요일 조기 지급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032-440-2934)
작성일
2024-09-11
분야
복지
조회
7535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일~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함.
    * 그외 급여는 20일 정기지급일에 지급
    * 10월부터는 20일 정기지급일에 정상 지급됨을 유의 
첨부파일
[복지정책과][0910]생계급여지급_포스터V2.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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