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인천시 전 지역 확대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554)
작성일
2024-10-29
분야
환경
조회
60853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인천시 전지역으로 확대되며, 공회전 시간이 2분을 초과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공회전이란?
  •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하며,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 오염과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 제한지역 : 인천시 전 지역 (옹진군 제외, 영흥면은 포함)      
  • 제한대상 :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 제한시간 : 2분 (단, 대기온도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 시 허용시간 5분)  
  • 공회전 제한 미적용 :  대기온도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 시
과태료 :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표정보

2024년2025년
제한지역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등
인천시 전 지역
(단, 옹진군은 제외, 영흥면은 포함)

제한대상

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외)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제한시간3분2분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