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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32-440-4757)
작성일
2025-02-07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88761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드림」사업중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에 대한 2025년 예비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2025.02.10.)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 하고, 아래의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2.11.~’25.02.10.) 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5.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6.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7.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공급세대 : 500호 (신혼·신생아 매입입대주택Ⅱ 500호)

  •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인 주택

  • 공급지역 (인천시) : 중구, 남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

  • 입주자 선정기준

표정보
순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혼인가구

    *동일 순위내 경쟁발생시 가점(자녀수, 청약납입, 거주기간 등)으로 우선순위 결정


  • 모집일정
표정보
모집공고 신청접수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주택지정, 계약 입주
02.10.(월)
인천시청 및 공사 홈페이지
03.06.(목)
~ 03.14.(금)
인천광역시청 방문
※ 우편접수 불가
06.05.(목)
공사 홈페이지
개별 안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공급지역은 예비입주자 선정자 발표(‘25.6월)시 최종 확정(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2025.03.06.(목) ~ 03.14.(금) 10:00 ~ 17: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 접수 시 매우 혼잡할것으로 예상되오니, 방문일정을 입력하고 설문현황을 참조하여 방문일정을 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 우편접수는 불가)
     ※ 주차장 공사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인천시청 주택정책과(032-440-4757)

※ 자세한사항은 공고문 및 Q&A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1 2025년 천원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위임장 추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02 2025년 천원주택 공급주택목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03 2025년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QnA.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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