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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마켓) 안내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032-440-2917)
- 작성일
- 2025-03-20
- 분야
- 복지
- 조회
- 2323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마켓)이란?
- 지원대상
- 제공기간 : 1년 이하(6개월, 9개월, 1년 등)
- 지원내용 : 가공식품,장류 및 식용류,음료류,신선식품,제빵류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상담 및 현장조사 후 이용가능합니다.
-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 또는 생활용품을 기부하면,‘기부식품등 영수증’을 통해 법인세 산출시 장부가액 전액을 손비(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를 신청하시려면 인천광역시기부식품등지원센터(032-891-1377) 또는 1688-1377로 연락 주시면 가까운 푸드뱅크·마켓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