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청 접수(4월14일~5월16일)
-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하오니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착한가격업소란?
-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 중 가격, 위생 등의 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쳐 자치구가 지정한 업소 - 착한가격업소 선정 절차는?
- 대상업소 : 외식업, 이·미용,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체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 평가기준 : 가격(30점), 위생·청결(20점)
※ 총 50점 중 40점 이상 시 지정 - 선정절차 : 군·구 모집공고> 영업자의 신청> 군·구 현지실사평가> 군·구 지정여부 심사>군·구 결정통보 및 인증표찰 교부
- 착한가격업소 지정 혜택은?
-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부착
- 업소별 필요 물품 지원(운영물품 등 연간 85만원 상당)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 지원시책에 따른 지원
※ 지원 혜택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착한가격업소 지정 문의(해당 군·구 클릭, 착한가격업소 모집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