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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징수담당관 (032-440-2633)
- 작성일
- 2025-05-02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280
우리시에서 2025년 5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오니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환급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5. 5. 1. ~ 5. 30.
- 대상 : 지방세환급금 미수령자(별도 안내문 발송 예정)
- 조회 및 신청 방법
-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전국 신한은행에서 현금 수령 가능)
- 환급계좌 사전 등록시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사전등록계좌로 이체
※ 지방세환급금의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소멸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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