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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과태료 부과 시작.. 잊지말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세요~~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032-440-4564)
- 작성일
- 2025-05-20
- 분야
- 도시·주택·토지
- 조회
- 269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을 끝으로 종료되며,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 만원, 월임대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 임대계약
- 신고주체 :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및 부동산 중개업자(대리신고)
※ 일방이 신고할 경우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 - 신고기간 : 계약 체결일(가계약일 기준)로 부터 30일 이내
- 신고사항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소재지·종류·면적), 면적보증금·계약기간 등 주요사항
- 신고방법
① 계약 체결일(가계약일 기준)로 부터 3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한 PC·모바일 신고 - 과태료
- 부과대상: 계도기간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
※ 계도기간 체결된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 제외
- 부과기준
계약금액 | 신고 지연기간 | 거짓신고 |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3년 이하 | 3년 초과 | ||
1억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3억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5억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 이상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