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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과태료 부과 시작.. 잊지말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세요~~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64)
작성일
2025-05-20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269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을 끝으로 종료되며,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 만원, 월임대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 임대계약
  • 신고주체  :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및 부동산 중개업자(대리신고)
     ※ 일방이 신고할 경우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
  • 신고기간 : 계약​ 체결일(가계약일 기준)로 부터 30일 이내
  • 신고사항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소재지·종류·면적), 면적보증금·계약기간 등 주요사항
  • 신고방법
    ① 계약 체결일(가계약일 기준)로 부터 3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한 PC·모바일 신고
  • ​과태료 
    - 부과대상: 계도기간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
     ※ 계도기간 체결된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 제외
    - 부과기준
계약금액신고 지연기간거짓신고
3개월 이하6개월 이하1년 이하3년 이하3년 초과
1억미만2만원4만원6만원8만원10만원100만원
1~3억3만원8만원10만원13만원15만원
3~5억4만원12만원16만원20만원25만원
5억 이상5만원10만원20만원25만원30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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