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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제도 안내

담당부서
환경안전과 (032-440-3713)
작성일
2025-06-04
분야
환경
조회
162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보건법」 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인증대상 :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 인증비용 : 무료
  • 인증기준 : 환경안전관리기준, 길내공기질 유지기준, 석면, 행정처분(4개분야)
  • 신청방법 및 절차
    - 홈페이지(www.eco-playground.kr)를 통하여 신청·접수
    - 시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 현장평가(필요시) → 심의’ 등을 통해 인증
    - 인증기준 적합시 환경부장관 명의 인증서 발급(유효기간 3년) 및 현판 제공
  • 관련문의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콜센터(1660-0624)
첨부파일
어린이활동공간_환경안심인증_안내.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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