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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환경안전과 (032-440-3713)
- 작성일
- 2025-06-04
- 분야
- 환경
- 조회
- 162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보건법」 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인증대상 :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 인증비용 : 무료
- 인증기준 : 환경안전관리기준, 길내공기질 유지기준, 석면, 행정처분(4개분야)
- 신청방법 및 절차
- 홈페이지(www.eco-playground.kr)를 통하여 신청·접수
- 시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 현장평가(필요시) → 심의’ 등을 통해 인증
- 인증기준 적합시 환경부장관 명의 인증서 발급(유효기간 3년) 및 현판 제공 - 관련문의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콜센터(166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