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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주택임대차 포함) 방문 신고 안내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63)
작성일
2025-09-28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35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장애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 인터넷 신고 서비스가 일시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 온라인 서비스 불가 내역
    •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2025. 9. 29. 부터 부동산 거래계약과 주택임대차 신고는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 신고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문의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통합 콜센터 1533-2949, 관할 군·구·경제청 및 행정복지센터
      • 부동산거래신고: 관할 군·구 및 경제청 
        (강화군 930-3263 , 옹진군 899-2464, 중구 내륙 760-7378 , 중구 영종 760-7764, 동구 770-6348, 미추홀구 880-4242, 연수구 749-7586, 남동구 453-2485, 부평구 509-6945, 계양구 450-5327, 서구 560-4817, 서구 검단 718-1517, 경제청 영종 453-7712, 경제청 청라 453-7645, 경제청 송도 453-7206)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지연신고 과태료 관련 안내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산 장애로 인한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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