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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주택임대차 포함) 방문 신고 안내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032-440-4563)
- 작성일
- 2025-09-28
- 분야
- 도시·주택·토지
- 조회
- 35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장애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 인터넷 신고 서비스가 일시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 온라인 서비스 불가 내역
- 2025. 9. 29. 부터 부동산 거래계약과 주택임대차 신고는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지연신고 과태료 관련 안내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산 장애로 인한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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