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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 안내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032-440-2540, 2560)
작성일
2025-09-29
분야
-
조회
403

서비스 장애로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 납부를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모든 세목 신고 및 납부기한을 '25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합니다.


  • 2025.9.29.(월) ~ 10.15.(수) 신고, 납부 기한 도래 ⇒   신고, 납부 마감일:  10. 15.(수) 
    * 9월말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등)외에도  신고분, 수시부과분, 체납고지분 등 모든 세목 연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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