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5년 4분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정부지원 무료교육) 안내
- 담당부서
- 사회재난과 (032-440-1859)
- 작성일
- 2025-10-01
- 분야
- 재난·안전
- 조회
- 131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1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 무료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교육대상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도서관, 과학관 등 22개 시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
- 교육방법 : 총 4시간 * 이론 2시간(온라인) + 실습 2시간(대면 집합)
- 접수방법 :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 집합(실습)교육일정 : 2025. 10월~11월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 신청 인원 30명 미만 시 폐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