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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4분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정부지원 무료교육) 안내

담당부서
사회재난과 (032-440-1859)
작성일
2025-10-01
분야
재난·안전
조회
131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1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 무료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교육대상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도서관, 과학관 등 22개 시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
  •  법률 규정: 12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학교, ④특수학교, ⑤학원, ⑥아동복지시설, ⑦대규모점포, 
    ⑧유원시설, ⑨전문체육시설, ⑩공연장, ⑪박물관, ⑫미술관
  • 시행령 규정: 10개
    ①외국교육기관, ②과학관, ③공공도서관, ④사회복지관, ⑤유아교육진흥원 등, 
    ⑥장애인 거주시설, ⑦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국제학교, ⑨외국인학교, ⑩대안학교

  • 교육방법 : 총 4시간   * 이론 2시간(온라인) + 실습 2시간(대면 집합) 
  • 접수방법 :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 집합교육 : 우상단 검색창에 '지역명' 입력 검색(ex. 인천)
    • 이론교육 : 보육교직원용 온라인교육 클릭
  • 집합(실습)교육일정 : 2025. 10월~11월   
    • 인천시(10.17.), 동구(10.23.), 미추홀구(11.11.), 연수구(10.30./11.13.), 남동구(10.16./11.12.), 서구(10.27./11.10./11.11.)
      * 접수사이트에서 일정, 장소, 신청대상, 마감여부 등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 신청 인원 30명 미만 시 폐강될 수 있음
첨부파일
붙임4-1. 안전교육 포스터.png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3-2. 안내문(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방법 안내).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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