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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032-440-2562)
작성일
2026-01-08
분야
행정·법무
조회
128
  • 납세의무자: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발급 받은 자
  • 납부기간: 2026. 1. 16. ~ 2. 2.
  • 납부방법
    • (방문 납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기
    • (전화 납부) ARS 142-211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간편결제앱
    • 등록면허세(면허분) 문의처: 군, 구 세무부서(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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