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6년도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032-440-2245)
- 작성일
- 2026-01-26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51
'시민제안' 또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2025년도 발생기준)에 기여한 시민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합니다.
제도의 의의
-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
지급요건
-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제도개선 등으로 세출예산 절약
- 특별한 노력을 통한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 증대
지급대상
- 시 소속 공무원, 우리 시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
- '시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예산낭비신고-타당한신고'로 채택된 자로, 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 제외
지급기준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발생기준: 2025. 1. 1. ~ 12. 31.
- 지급금액: 주요사업비 절약액의 10%, 수입증대액의 10% 등
- 지급한도: 1인당 2천만원 이하
- 기타: 창의성, 노력도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 예산범위 내 차등 지급(타 부서 사업 확신 시 30% 가산 지급 가능)
신청서류(필수제출)
-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시민제출용) 1부
- [서식1] 신청사업 요약서(시민제출용) 1부
- [서식2] 시민제안, 예산낭비신고 채택 증명자료 1부
-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객관적 증빙자료 등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2026. 2. 27.(금) 18:00
-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e-mail) 또는 우편 제출
① 이메일(e-mail) 접수: pih0128@korea.kr
② 우편 접수: (우편번호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청 4층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담당자 앞
심사결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공문 통보
기타사항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 타 기관(군·구)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은 해당 기관(군·구)으로 신청
- 원활한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시 신청인의 의견을 보완청취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급신청과 관련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음.
-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032-440-22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