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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부터) 2026년도 상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시행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신용보증재단 (032-440-1743, 1577-3790)
- 작성일
- 2026-02-02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1275
2월 4일부터 인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2026년도 상반기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접수기간: 2026. 2. 4. ~ 6. 30.(보유재원 소진시 조기종료)
- 융자규모: 총 25억원
- 융자한도: 업체당 5천만원(신용보증서는 2천만원 한도) 이내
- 금리/상환기관: 1.6%(변동)/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 처리절차: (접수, 지원결정) 인천신용보증재단 → (융자조건 확인, 융자실행) 신한은행
-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