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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장 안내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032-440-1802)
- 작성일
- 2026-02-11
- 분야
- 도시·주택·토지
- 조회
- 88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이 2년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이번 연장은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지원대상·지원항목 및 지원규모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 사업기간: 2023. 6. 15. ~ 조례 시행기간 종료 시까지(28. 2. 22.)
- 주요내용: 세부 지원사업 중 택 1(사업간 중복 불가)
| 세부 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 대출이자 지원 |
| 대출이자 전액 (실비 지원) | 최대 24회 |
| 월세 지원 |
| 월 4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최대 12회 |
| 이사비 지원 |
| 15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1회 |
| 긴급 생계비 지원 |
| 100만 원 | 1회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보증료 전액 (실비 지원) | 1회 |
* 긴급생계비는 피해주택이 인천에 소재한 경우, 관외 전출 시에도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지급안내
※ 자세한 지원조건은 첨부의 사업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