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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모집공고 안내

담당부서
노동정책과 (032-440-4418)
작성일
2026-02-26
분야
-
조회
79

2026년 인천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  업  명: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접수기간: 2026. 2. 26.(목) ~ 2026. 3. 20.(금)
  • 지원내용: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 비용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 호 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 지원방법: 서류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문      의: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 032-437-850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6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웹자보(수정).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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