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인천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모집공고 안내
- 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032-440-4418)
- 작성일
- 2026-02-26
- 분야
- -
- 조회
- 79
2026년 인천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 업 명: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접수기간: 2026. 2. 26.(목) ~ 2026. 3. 20.(금)
- 지원내용: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 비용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 호 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 지원방법: 서류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문 의: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 032-437-850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