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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석유제품 매점매석신고센터 운영 알림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과 (032-440-4343)
작성일
2026-03-19
분야
-
조회
1362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6호)」에 따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2026. 3. 13. ~ 5. 12.
  • (신고품목)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
  • (신고내용)
    •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 (신고접수)

    •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032-440-4343)
    • 한국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 1588-5166)
첨부파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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