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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안내

담당부서
환경안전과 (032-440-8583)
작성일
2026-03-26
분야
환경
조회
537

도로교통소음의 근본적 저감과 자동차 소음의 주요 원인인 타어어 소음관리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2026. 1. 1.부터 운행중인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 의무가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적용대상<br>승용차용 타이어 - 20년 신차, 24년 기존차 26년 운행차<br>경형.소형.승합 및 화물차용 타이어 - 22년 신차, 26년 기존차, 28년 운행차<br>중형.대형.승합 및 화물차형 타이어 - 27년 신차, 28년 기존차, 29년 운행차<br>*신차 : 자동차 제원관리번호가 신규 부여 또는 변경되는 자동차<br>* 기존차 : 제도 시행일 이전에 출고된 자동차와 제원이 동일한 자동차<br>타이어 소음도 표시 기준<br>구분 : 해당 소음기준<br>AA등급 : 소음도≤소음허용기준-3db<br>A등급 : 소음허용기준-3db<소음도≤소음허용기준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생활환경지원부) 032-590-3543
     ※ 타이어 소음도 통합관리시스템(http://www.noiseinfo.or.kr홈페이지 참조

첨부파일
(붙임2)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제 홍보문.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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