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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안내
- 담당부서
- 환경안전과 (032-440-8583)
- 작성일
- 2026-03-26
- 분야
- 환경
- 조회
- 537
도로교통소음의 근본적 저감과 자동차 소음의 주요 원인인 타어어 소음관리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2026. 1. 1.부터 운행중인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 의무가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생활환경지원부) 032-590-3543
※ 타이어 소음도 통합관리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