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6년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888)
- 작성일
- 2026-04-07
- 분야
- 복지
- 조회
- 4331
-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6년 ~ 2007년]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 - 신청기간 : 2026. 3. 30.(월) 09:00 ~ 5. 29.(금) 16:00
-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조건
‧ 월세 계약 주소지로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2024.4.12.폐지) - 신청방법
- (19~34세, 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39세, 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최대 3세) - (19~34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24.2.23. 개통)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 제출서류
-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까지)
- 군복무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까지)
-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까지)
- 문의처
(강화군 일자리경제과) 930-3618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13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3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653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일자리정책과) 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국토부 콜센터) 1599-0001(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관련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