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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 및 인천형 지원제도 안내
- 담당부서
- 미추홀콜센터 (032-120)
- 작성일
- 2026-04-23
- 분야
- -
- 조회
- 17166
정부가 국민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인천시는 취약계층 시민들이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재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 :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70% 대상 1인당 10만원 ~ 65만원
(지급기준일: 2026. 3. 30.)
| 구분 | 1차 지급 | 2차 지급 | 인천시 추가지원 | |
|---|---|---|---|---|
| 기초수급자 | 차상위·한부모 | 소득하위 70% (1차 지급자 제외)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 |
| 인천 전지역 (강화·옹진 제외) | 55만원 | 45만원 | 10만원 | 5만원 |
| 강화군·옹진군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 60만원 | 50만원 | 20만원 | 5만원 |
- 신청주체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지급,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급시기 ※ 주말·휴무일은 동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제한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기간 | 신청·지급 대상 | 지급수단 |
|---|---|---|---|---|
| 1차 지원금 | 4.27.(월)~5. 8.(금) | 4.27.(월)~5. 8.(금) *신청 다음날 지급 |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
| 2차 지원금 | 5.18.(월)~7. 3.(금) | 5.18.(월)~7. 3.(금) *신청 다음날 지급 | 소득 하위 70% 시민 | |
| 인천형 역차별해소지원금 | 5.11.(월)~7. 3.(금) | 5.11.(월)~7. 3.(금) |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
※ 인천형 역차별해소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으로만 신청·지급 가능
※ 1차, 2차 인천형 지원금 모두 캐시백 지원 없음
- 신청마감 : 2026. 7. 3.(금) 18:00限 *기한내 미신청시 신청불가
- 사용기한 : 2026. 8.31.(월) 24:00限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
- 신청방식 ※ 신청 첫주 혼잡 예방을 위해 요일제 운영
-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 선불카드 ×, 지류 ×
- 사용업종 : 지역사랑상품권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신용・체크카드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 사용지역 : 인천시 전역(인천 지역내 군·구간 사용 가능)
- 문의전화 : 국민콜 110, 전담콜센터 1670-2626, 미추홀콜센터 03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