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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고유가 피해지원 및 인천형 지원제도 안내

담당부서
미추홀콜센터 (032-120)
작성일
2026-04-23
분야
-
조회
17166

정부가 국민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인천시는 취약계층 시민들이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재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 :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70% 대상 1인당 10만원 ~ 65만원

(지급기준일: 2026. 3. 30.)

구분 1차 지급 2차 지급

인천시 추가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 70%
(1차 지급자 제외)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인천 전지역
(강화·옹진 제외)
55만원 45만원 10만원 5만원
강화군·옹진군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60만원 50만원 20만원 5만원

  • 신청주체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지급,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급시기   ※ 주말·휴무일은 동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제한
구분 신청기간 지급기간 신청·지급 대상 지급수단
1차 지원금 4.27.(월)~5. 8.(금) 4.27.(월)~5. 8.(금)
*신청 다음날 지급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2차 지원금 5.18.(월)~7. 3.(금) 5.18.(월)~7. 3.(금)
*신청 다음날 지급
소득 하위 70% 시민
인천형
역차별해소지원금
5.11.(월)~7. 3.(금) 5.11.(월)~7. 3.(금)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 인천형 역차별해소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으로만 신청·지급 가능

※ 1차, 2차 인천형 지원금 모두 캐시백 지원 없음


  • 신청마감 : 2026. 7. 3.(금) 18:00限  *기한내 미신청시 신청불가
  • 사용기한 : 2026. 8.31.(월) 24:00限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
  • 신청방식    ※ 신청 첫주 혼잡 예방을 위해 요일제 운영
    • (온 라 인) 신용·체크카드(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앱)
    •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카드연계 은행영업점), 지역사랑상품권(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불편 시민 요청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기간 첫 주는 요일제 적용
      1차 구분 4.27.(월) 4.28.(화) 4.29.(수) 4.30.(목) 5.1.(금)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5,0 해제
      2차 구분 5.18.(월) 5.19.(화) 5.20.(수) 5.21.(목) 5.22.(금)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 선불카드 ×, 지류 ×
  • 사용업종 : 지역사랑상품권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신용・체크카드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 사용지역 : 인천시 전역(인천 지역내 군·구간 사용 가능)
  • 문의전화 : 국민콜 110, 전담콜센터 1670-2626, 미추홀콜센터 032-1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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