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6년 하계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 모집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032-440-2434)
- 작성일
- 2026-05-18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5616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체험을 통해 인천시정의 이해 및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6년 하계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모집요강 ※ 서류제출대상 : 추첨 선정된 자에 한함 [6.15. (월) 17:00 발표 *** 선정자에게 개별문자 발송 *** ]
- (모집인원) 100명 (일반 50명, 특별 50명)
- (근무기간) 2026. 7. 6.(월) ~7. 29.(수) / 실 근무일 17일간
※ 근무 : 주 5일, 1일 7시간(09:00~17:00) / 근무지 여건에 따라 근무요일,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은 다를 수 있음. - (근무형태) 사무근로
- (근무장소) 시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공사·공단, 군·구청, 도서관 등
- (근무내용) 행정업무 보조 및 시설정비 보조 등 실내근무
- (지급급여)
구분 사무근로 1일 근무시간 7시간 (점심시간 제외) 총 근무일수 실 근무 17일 + 공휴일 1일 + 만근시 주휴 3일 시 급 12,010원 (2026. 인천시 생활임금) 총 급여 1,765,470원 참고사항 근무기간 만료 후 고용보험 본인부담금(0.9%) 원천공제 후 지급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 6. 1.(월) 09:00 ~ 6. 11.(목) 18:00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2026. 6. 1.) 다음에 해당하는 자
* 특별모집의 ①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② 차상위 가구 참여자는 복지급여 및 자격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참여 전 반드시 관할 군·구청(사회복지담당자) 문의 후 신청바람일반모집 특별모집 공고일 기준(2026.6.1.)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공고일 기준(2026.6.1.)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휴학생 중,
- 기초생활수급 가구 (본인 또는 자녀)(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 가구 (본인 또는 자녀)
- 등록장애인 (본인)
- 2자녀이상 가구 (자녀)
** 선정자에 한해 서류제출 가능 (신청기간 동안은 서류제출 받지 않음) - (신청방법)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인터넷접수
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추첨선정
- (선발인원) 100명 (사무근로)
※ 예비인원 50명 별도 선발 (부적격자, 포기자 등 발생 시 순번 배치) - (일시/장소) 2026. 6. 15.(월) 10:00 / 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본관 4층)
- (선발방법) 무작위 전산추첨
※ 선발과정 투명성 확보 위해 추첨과정 참관희망자 5명(선착순) 선정, 참관희망자 없을 시 청원경찰 입회 하에 진행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시) 2026. 6. 15.(월) 17:00
- (발표방법) 선정자 및 예비선정자에게는 17시에 개별 문자 발송
※ 발표 직후 접속자 증가로 홈페이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인천광역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선정자 서류제출
- (제출기간) 2026. 6. 16.(화) 09:00 ~ 6. 23.(화) 18:00까지
- (제출방법) 서류 스캔 후 전자메일( sa0721 @korea.kr ) 또는 팩스(032-440-8645) 제출
※ 원본서류(종이) : 근무 첫날(2026. 7. 6. 월) 근무기관에 반드시 제출 - (제출서류) 공고일(2026.6.1.) 이후 발급서류만 가능
※ 부모·형제자매 명의로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구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일반모집, 특별모집)①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 3년) 1부 * ‘주민등록등본’ 불가
②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추가제출서류
(특별모집)
특별모집대학생 공통:
재(휴)학증명서 1부
* 외국대학의 경우,
원본 +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
함께 제출기초생활수급 가구 ③ 기초생활수급증명서 1부 차상위가구 ③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차상위 가구 증빙서류 중 택 1부 등록장애인 ③ 장애인증명서 1부 2자녀이상 가구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부
※ 등본으로 증명할 수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유의사항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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