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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032-440-2852)
작성일
2026-07-20
분야
복지
조회
21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교육·진로·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현재 전국 222개소 운영 중)

학교 밖 청소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 대상 ( 9~24세 학교 밖 청소년 누구나)
    •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 지원 내용
    • 개인 특성과 흥미에 맞춘 상담·교육·진로·자립 지원
    •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지원
  • 이용 방법
    • 청소년1388 홈페이지(www.1388.go.kr)에서 가까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검색 후 방문 또는 전화
    • 청소년상담전화 1388 (지역번호+1388)로 문의 가능


첨부파일
20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내서(성평등가족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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