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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 기준 및 성과 안내
- 담당부서
- 수질하천과 (032-440-3626)
- 작성일
- 2026-07-28
- 분야
- 재난·안전
- 조회
- 62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와 관련,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시설 정비 기준과 정비사업의 성과를 알리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비 안내사항
1. 계곡 위에 평상을 깔고 자리를 독점하던 불법 상행위 시설은 전면 정비 및 원상회복을 추진합니다.
2. 생계형 경작, 이번 수확기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유예기간 종료 전 반드시 정식 점용 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사적 이익을 위한 무단 점용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되, 주민들의 생계와 편의를 고려한 합리적인 상생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4. 유수 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주민 공동 시설, 정자·쉼터 등은 합법적인 점사용 허가를 받도록 돕습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공용시설은 지방정부가 대체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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