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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국제장애인카드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032-440-2966)
- 작성일
- 2026-07-29
- 분야
- 복지
- 조회
- 42
최근 불법 국제장애인카드 발급 홍보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칭) 국제장애인카드” 발급은 불법행위
-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하여야 하며, 그 외 권한 없는 기관이나 단체등이 발급할 수 없음
- 만일 권한 없는 자가 장애인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항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동법 제87조제2호 참조) * 참고로 등록장애인이 외국에서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국제문서인증(아포스티유)” 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나. “(가칭) 국제장애인카드”는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국내·외 사용 불가
- 민간에서 유료로 발급하는 “(가칭) 국제장애인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이는 불법한 카드로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다. 불법 “(가칭) 국제장애인카드” 발급 관련자 수사기관 신고
- 불법 국제장애인카드를 발급하는 자 또는 발급을 알선·홍보하는 자 등 관련자를 발견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라. 불법 “(가칭) 국제장애인카드” 신청을 위한 여권 사본 제출 등 개인정보 제공 금지
- 불법 국제장애인카드 발급 신청 과정에서 여권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