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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예시) 게시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032-440-3449)
작성일
2026-09-16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3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주민대표단 구성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주민대표단 운영규정 작성 예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1. 본 예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참고자료로서 법적 구속력이나 준수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2. 주민대표단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구역의 특성, 지역 여건 및 운영 실정을 고려하여 본 예시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예시).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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