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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택공시가격

담당부서
세정담당관실 (440-2564)
작성일
2013-10-10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5090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2005년도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아파트 등 제외)에 대하여 매년 특정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가격

 



개별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군수/구청장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단독)주택에 대하여 매년 특정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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