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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광역시 택시요금이 2013. 12. 9(월) 04:00부터 인상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440-3847)
작성일
2013-12-03
분야
-
조회
8681
우리 시는 2009. 6. 1일 택시요금 인상 이후 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용승객의 감소와 임금․유가인상 등 제반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발생 함에 따라 택시요금에 대한 적정 운송원가를 보전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요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택시요금 조정내역

    1. 중형택시, 모범․대형택시

 
























































구 분 중형택시 모범․대형택시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기본요금

(중형:2㎞,모범:3㎞)
2,400원 3,000원 4,500원 5,000원
이후 거리요금 148m/100원 144m/100원 164m/200원 164m/200원
이후 시간요금 37초/100원 35초/100원 39초/200원 39초/200원
심야 할증(00:00~04:00) 20% 20% - -
시계외 할증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시)
20% 20% - -
인 상 율(%) - 17.31% - 0.86%

    ※ 원단위 절사, 할증 현행유지(심야할증 20%, 시계외 할증 20%)

 

    2. 소형택시 및 경형택시 요금 《신 설》

        ○ 소형택시



















구분 기본요금

(3km)
거리요금

(200원)
시간요금

(200원)
인상율

(%)
비고
신설 2,300원 170m 41초 -  

       ○ 경형택시




















구분 기본요금

(2km)
거리요금

(100원)
시간요금

(100원)
인상율

(%)
비고
신설 1,900원 160m 38초 -  

    ※ 조정시행일 : 2013. 12. 9(월) 04:00부터

 

   󰏚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기대효과

        ○ 우리 시는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택시요금 인상과 병행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대시민

             서비스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먼저, 금번 요금 인상분에 대하여는 노사 협상시 최대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권고하고,「시민 서비스

            10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업계에 대한 서비스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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