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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440-2443)
작성일
2013-12-03
분야
-
조회
10089
건전한 사회단체육성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201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 12. 2.

인천광역시장



1. 신청자격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조례 제2조에서 정한 단체)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상시 회원수가 100인 이상이며 1년 이상 공익활동 수행실적이 있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단체로서 우리 시와 연관된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지원사업 유형

    정책기획홍보분야(예시 : 대시민 소통활성화, 국제행사 유치, 남북교류 협력, 교육, 시정홍보 등)

    ②경제수도분야(예시 : 2014비전과 실천전략, 투자유치 활성화, 소비자 보호, 일자리 창출 등)

    ③안전행정분야(예시 : 기초질서, 공동체의식 함양,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 지원, 재난방재활동 등)

    ④보건복지여성가족분야(예시 : 자원봉사활동 지원, 장애인 권익증진, 음식문화개선,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저소득․

       다문화가족 지원, 출산장려, 보육, 청소년 보호, 노인 일자리 창출 등)

    ⑤건설교통분야(예시 :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운동, 교통사고 줄이기,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⑥문화관광체육분야(예시 : 문화․예술 육성 및 발굴, 해양 및 도서 관광 활성화, 책의 수도 등)

    ⑦도시계획분야(예시 :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의 균형발전, 주거환경 개선, 마을 가꾸기 등)

    ⑧환경녹지분야(예시 : GCF 연계사업, 환경보호․홍보, 녹색성장 시책, 쓰레기줄이기 등)

    ⑨항만공항해양분야(예시: 항만․공항발전 지원, 어족자원 보전, 해양환경 보전 등)

    ⑩역점시책분야(예시 : 2014 인천AG‧장애인AG 홍보, 서포터즈 양성, 남북화해 스포츠 교류 등)

   ※ 세부 예시는 인천광역시시민단체네트워크홈페이지(http://ngo.incheon.go.kr)의 공지사항에 게재



3. 지원범위

    가. 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나. 단체별 신청 사업 수는 최대 4개, 최고지원 한도액은 100백만원으로 제한

    다. 사업별 최고지원 한도액 40백만원, 최저지원 한도액 5백만원으로 제한



4.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기간 : 2014년 3월 3일 ~ 11월 30일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선거 60일전(2014.4.5~6.4) 추진사업 지원배제



5. 신청사업 설명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2013. 12. 5 (목) 10:00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2층)

    나. 설명내용 : 신청방법, 사업유형, 심사․선정기준, 회계처리기준 등



6.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3. 12. 9 (월) ~ 2013. 12. 27 (금) 18:00까지

    나.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본관 3층 306호) ☎440-2443~5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접수 [incheonlaad@korea.kr], * 우편접수 불가



7. 신청서류

    가. 2014년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소개서, 최근 1년간 공익사업 추진실적 각 2부

    나.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업계획서 2부

    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중 사본(해당단체에 한함) 2부.

    라. 위 “가~다”의 신청서류를 작성한 CD(또는 메모리카드, USB) 1개(방문제출시)

    마. 회원명부(성명, 직책, 주소, 연락처 명기), 정관 또는 회칙 사본 각 2부.

    ※ 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마’ 항의 제출서류 생략가능

    * 서식은 인천광역시시민단체네트워크홈페이지(http://ngo.incheon.go.kr)의 공지사항 게재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선정 및 교부액 결정 :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기관(군․구)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나. 선정기준 : 시 및 지역발전의 수혜도, 파급효과, 시민욕구 충족도 등

    다. 지원사업 통보 : 우리 시 시민단체네트워크 홈페이지 또는 선정 단체 개별 통지



9. 보조금 집행, 사업정산 및 평가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나.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 : 2014. 3. 3일 이후 담당부서에 신청



10. 기타사항

    가. 사업신청시 자체부담예산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반드시 부담하여야 함.

    나. 보조금 집행시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은 인천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함.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라.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마.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 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바. 2014년 게시되는 서식을 반드시 사용하고 요건 부적합시에는 미접수 처리함.

    사. 2015년부터는 우리 시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한 단체로 신청자격을 제한할 예정임.

    아.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민단체 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ngo.incheon.go.kr) 공지사항에 게재된

        『사회단체보조금사업 지원안내』를 참고바람.

 

※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 시민협력팀(032-440-2443~5)



다운로드 :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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