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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4년도 행정처분기준(불이익 처분) 공표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032-440-2285)
작성일
2014-01-29
분야
-
조회
6646
행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행정절차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처분기준을 공표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행정처분기준 편람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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