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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4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안내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032-440-4233)
작성일
2014-03-03
분야
-
조회
7038
❍ 신청조건 : 인천소재(본사, 주공장) 3년이상 정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10명이상 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및 MICE 관련업



❍ 인증목표 : 20개 기업 내외



❍ 신청기간 : 2014. 3. 3(월) ~ 3. 14(금)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접수(http://bizok.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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