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장애인 등록절차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440-2967)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3452
등록 신청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 장애인등록신청서 』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



장애진단 의뢰



  • 읍·면·동장은 아래사항을 확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 한 장애 등급판정기준 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판정시기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별표 1]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의 해당 여부(단,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해당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합산판정 할 수 없다.)

      ※신청인등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되 필요시 보훈지청 등을 통하여 확인



  • 등록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령 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이 적합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 서식의 『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에 적합한 장애 진단을 받게 함.

    • 신청인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에 대하여 설명하고 치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 다만, 장애진단의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미리 제출

    •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문적 진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치료력이 인정되거나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과 검사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장애진단 의뢰 시

    읍면동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인 ‘장애진단서’ 2부 (의료기관보관용 1부,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의료기관에 제출토록 하거나 장애인등록을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기관에 비치된 장애인진단서로 발급하여 진단하도록 함.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후 15일 이내에 장애진단서를 제출, 장애인 등록.

  • 장애진단의 정밀성 확보 및 신청인의 편의 보장 등을 위해 장애진단 의뢰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의뢰.

    • 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구비하고 소관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의료기관

    • 『 장애등급판정기준 』이 비치되어 있고 장애진단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는 등 장애진단을 의뢰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조체계가 마련된 의료기관

    • 신청인의 편의성이 고려된 의료기관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진단내용이 장애인복지법령 및 『 장애등급판정기준 』에 의거 확인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