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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기초연금 지급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440-2812)
작성일
2013-10-11
분야
-
조회
6771

0 목      적 : 65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 도모



​0 지급대상 : 65세 이상 소득 및 재산수준(소득인정책)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0 지원기준 : 월 소득 인정액 137만원(단독가구), 219.2만원(부부가구)이하

    * 소득하위 20% : 단독 5만원, 부부 8만원             



0 지급금액 : (단독) 25,370~ 253,750 (부부) 월 50,750~ 406,000

   * 소득하위 20% : 단독 300,000원, 부부 480,000원(2019. 4월부터)



0 지급시기 및 방법 :



   - 최초지급시점 :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연금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25



   -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입금



0 신청방법




  - 신청권자 : 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배우자, 대리인



  - 신청장소 : 거주지 읍, ,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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