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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여성정책 5개년 계획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440-2692)
작성일
2013-10-11
분야
복지
조회
4348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이자 성평등 사회를 특징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이 사회발전의 주요지표가 된다.


  • 남녀 평등 사회에 대한 지향은 1979년 UN총회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채택을 통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 제 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북경행동강력을 채택하여 여성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이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 여성발전에 대한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 영역에서의 여성발전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법제화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 여성발전 기본법에 근거, 인천광역시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기본방향을 공유하면서 양성평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은 제3차 여성정책 추진계획(2008년~2012년)이 완료되는 해로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환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를 대응해 낼 수 있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 수립되는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년~2017년)은

    민선5기 시정이념을 반영하고 인천지역 특성에 맞춘 여성가족분야 시책을

    반영하는 등 향후 5개년 간 추진할 양성평등 정책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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